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아동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 위해 만전을 기할 것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19 [14:1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하여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에 맞추어 시ㆍ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ㆍ군을 추가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하였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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