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 신청하세요!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600만원 지원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22 [07:41]
    광명시청


광명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2,560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며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은 기본 상한액(300만원)의 70%(210만원)이며,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구매 시 추가 30%(9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생계형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기본)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중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가능하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는 조기폐차와 중복 지급 가능하다.

광명시는 매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1,500대, 저감장치 부착 600대, LPG 1톤 화물 신차구입 50대를 지원하며, 저감장치 부착은 신청자가 많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여 더욱 많은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본격 시행한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기간인 매년 12~3월 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과 인천 등 타시·도에서 운행 시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일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는 5월 19일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의 과태료를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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