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22 [07:54]
시흥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돼 해당 기간 내 신고하는 게 좋다. 현재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자진신고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등록 된 지하수 시설이 많다. 시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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