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등기부상 소유권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 경찰서 착공 가능해져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23 [08:29]
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총 275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려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의를 제기한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는데, 6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팔달구에는 수원시 4개 구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관내 3개 경찰서(남부·중부·서부)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했다. 범죄발생 건수가 4개 구 중 가장 많지만 경찰서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수원시와 시민, 지역 국회의원 등이 경찰서 신설을 지속해서 건의했고, 2015년 12월,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수원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팔달경찰서가 문을 열면 4개 경찰서가 각 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서 명칭은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치안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공공지(公共空地) 편입 토지 면적은 1617㎡(22필지)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마무리했고, 소유권을 수원시로 이전했다. 공공공지 조성에는 사업비 60억 원(보상비 55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팔달경찰서 착공과 함께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공지 내 건물철거를 마친 부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팔달경찰서 착공 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경찰서 주변 원도심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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