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본격 추진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2/25 [10:07]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경기도에 사전 인증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등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전국 시ᆞ군ᆞ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지표’ 15개, △적극행정·자치법규 정비·자영업자 지원 등 ‘분야별 지표’ 6개 등 규제혁신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인증한다.

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생활 속 민생규제 적극 발굴,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적극행정 교육 실시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 시민과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방식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요청 창구’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 계속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시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노력 중인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성과급과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지난해 규제혁신 건의과제 중앙부처 수용 2건을 비롯해 중앙부처ᆞ경기도 중점과제 선정 3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6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15건, 행안부 선정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의 첫걸음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민생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경진대회 최우수상, 행안부 주관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과 국도비 52억원 확보,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2020년도 적극행정 규제개선 모범사례 감사원장상 수상 등 규제혁신분야에서 우수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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