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3/02 [14:29]
김포시는 2021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기한은 2021년 3월 5일(금)까지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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