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칼럼】 청탁이냐 부탁이냐

관리자 | 입력 : 2020/02/19 [10:34]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쉽게 말해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법 시행 3년이 지났는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탁과 순수한 업무부탁 사이의 궁금증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Q. 한 신문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 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반 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기자와 공직자는 이 법 적용대상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도 별도 검토해야 할 것입.


Q, 지자체 ○○구는 매회 국기 게양일에 국기 선양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 업체 모집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위치업체에 태극기 달기 인증샷 할인요청을 하여 이용주민의 국기 게양률을

이고자 합니. ○○구민 중 태극기 달기 인증샷 참여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 달라고 관내 업체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내

민간업체에게 태극기 증샷 가격할인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아니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


  참고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9(국기의 선양) 문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3(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 및 동법 시행령 제17(고객헌장 등)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청탁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법령을 위반해서라도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처리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수행하는 공직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루어졌다면 이는 부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한뉴스 김덕만 논설위원

  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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