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결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3/24 [13:31]
    최명진 의원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의원은 “김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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