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천연기념물 제44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 착수

경관 사유화 방지·체계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

고영숙 기자 | 입력 : 2021/03/29 [07:38]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43호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되어 운용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 하기 위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25일 착수했다.

도는 용역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이면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허용기준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과 왜소화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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