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지방세납세자보호관의의무적배치도입3년차가되는해로써납세자보호관제도활성화를위해‘2020년납세자보호관운영계획’을마련해적극적으로추진한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역량강화를위해전국자치단체담당자교육·워크숍에적극참여하고, 자치단체간우수사례를공유하고벤치마킹할예정이다.
삼척시는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가주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될수있도록홈페이지와전광판, 리플릿, 카드뉴스등다양한매체를통해지속홍보할방침이다.
지방세를납부하는시민은누구나상담받을수있으며, 고충민원의신청은지방세부과의제척기간종료일90일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은6개월이전까지우편또는방문접수하면된다.
시관계자는“지방세납세자보호관운영을통해납세자의권익을보호하고지방세납세자보호관을중심으로납세자의고충과애로사항을적극발굴·해소해나갈것이다.”라고말했다
한편, 삼척시는2018년10월1일부터지방세업무경력7년이상인세무직6급공무원을납세자보호관으로임명하고, 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세무부서로부터독립된기획감사실에배치하고있다.
【신한뉴스▷삼척시】고태우 대표기자 ▷http://www.sin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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