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줄이기 위한 화물차 단속

문상수 | 입력 : 2020/03/13 [10:24]

 지난해고속도로사망상당수가화물·특수차량으로발생하여경찰은이달부터화물차를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다교통사고사망자의절반이상(54.5%)5t이하의소형화물차량이가해자이다.

최근유통업계에서새벽,당일배송이활발해지면서1t전후의소형화물차들의배송이활발하다.배송기사들은짧은시간에많은상품을배달해야하기때문에차에물건을무리하게싣거나과속을하는경우가많다.

규정상3.5t이하의화물·특수차량은‘최고속도제한장치’의무부착대상이아니기에장치를달지않은차량이대다수다.따라서경찰은3.5t이하의화물차운전자들의과속심리를억제하기위해과속을단속하는것은물론,적재용량초과,적재불량,지정차로위반,안전거리미확보등을집중적으로단속하기로하였다.

화물차운전자들이위와같이운행하는데있어서언제까지배송하여야하는업체와의계약도있겠지만제일원인은장시간,저운임운행구조와열악한근무환경이다.배송기사들의처우가개선되면자연스레고속도로에서교통사고사망자수가줄어들지않을까생각된다.

소비자들이새벽·당일배송을선호하기에배송기사들은위험을감수하고배송한다.소비자들은배송이늦는다고닦달하기이전에거리를운행하는기사들을먼저생각해보는것이어떨까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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