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2012년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운영

박재만 기자 | 입력 : 2020/03/14 [13:42]

 

▲ 경기도 광주시청  © 박재만

 

광주시는 2012년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까지 운영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등기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오는 5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분할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광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한뉴스 광주시

박재만 기자, 고태우 대표기자

greenk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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