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우의 신한일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 통치ㆍ내란" 어떻게 결론낼 것인가?
□ 내란,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과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하거나 성립할 수 없다"
□ 신한뉴스 / 삶을 보는 언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법적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내란혐의를 내란죄의 핵심 요소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충분히 가능하다하겠다.
대통령의 통치수단으로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통치와 내란의 논란에서 내란죄가 명확하려면,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인 시도나 국가 기관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법적으로 명확해야한다는 점이다.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몇가지 요소가 충족되야 하는데, 폭력적 시도가 있었는냐, 내란죄는 주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되며,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행위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냐하는 것이 핵심이라하겠다.
통치나 내란의 목적이 정치적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냐이다. 군대 동원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와 결합된다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치열한 다툼의 소지는 충분하다.
불법적 권력 장악을 위해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권력 장악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라면,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는 부분도 논쟁이 될수 있다하겠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내란이라고 확정짓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들이 확실하게 명확해야한다.
군대 동원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는, 군대 동원을 실제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군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실제로 동원되었고, 그 명령이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내려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장악 시도에서도, 군대 동원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나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군대가 주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뒤흔들려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의도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 명령, 행동 등 여러 요소를 통해 판단되어야한다는 점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하거나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부분이라하겠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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