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다 앞선 필수노동자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의회 황소제의원
이창훈 선임기자 | 입력 : 2021/05/10 [07:52]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2개월 앞서,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앞선 행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부정책을 이끌었다 하겠다. 황소제 위원장은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광주소방서·의용소방대에서 지역 교육발전과 사무환경 조성으로 감사패를 받는 등 제8대 광주시의회 후반기에도 주민복지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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