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철 의원,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문어금어기 지정 관련 성명 발표

이기호 기자 | 입력 : 2021/05/13 [13:22]

이철 도의원(완도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와 ‘실제 산란시기에 맞춘 문어 금어기 고시 지정 요청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을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하였다.

다만, 각 지역별 어장 여건을 감안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5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을 금어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금어기 지정을 위한 참문어 산란 시기를 두고 동서부권 어민들의 의견이 갈려 금어기 시기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 문어잡이 연합회 등 어민들은 동서부간 바닷물의 수온차로 실제 산란시기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어의 개체 수 보전을 위해 획일적인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금어기 시기를 고려해주길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철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산란시기에 맞춘 금어기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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