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2017~2019년으로 한정된 지급대상 농지 조건 삭제 요구

이기호 기자 | 입력 : 2021/05/14 [10:32]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본직불제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농사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 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사실상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논란이 많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또한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이행점검이 어려워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택형직불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쌀 전업농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직불제로 인해 쌀의 공급과잉 문제와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며 “정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라는 공익직불제의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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