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지역혁신 주체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 마련

‘전라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이기호 기자 | 입력 : 2021/05/14 [14:27]

 

전라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중앙부처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응하는 시도의 민관 협의체로 시도의 균형발전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지역산업 혁신성장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균형발전 정책지원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김경자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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