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공공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 60세 적용 필요와 거첨도-약암리 간도로개설 공사 일정 번복 등 시정질의 약속 불이행 질타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6/01 [14:00]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발언과 신상발언에 각각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60세 정년 적용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또한, 강화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일정 번복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대변과 함께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인천시의 무책임한 답변과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에 대해 윤 의원은 “공무원 정년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세이고, 교직원 정년도 199년 만 65에서 62년으로 줄었는데 반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지거나 아예 규정이 없어 만 60세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별도 규정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과 지난해 12월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시정질의을 한 바 있는 그느 “올해 6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정질의를 통해 받은 시장의 답변이나 사업계획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의 약속불이행 반복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본 의워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시정질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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