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태우, 이창훈 선임기자 | 입력 : 2021/06/03 [11:58]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 · 건국 · 신용)


오는 6월 15일 ‘6 · 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두고 미래의 통일지기인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 · 건국 · 신용)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1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는 현재의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평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 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나윤의원은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염원이 고취되어야 한다”며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이번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한반도 미래번영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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