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 소방시설 5M이내 불법주차금지 당부

김성원,고태우 기자 | 입력 : 2021/06/18 [16:49]


[신한뉴스=김성원,고태우 기자] 부평소방서는 18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에 나섰다.

최근 소화전 주변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적색 노면표시, 과태료 인상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용수를 보급하여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와 캠페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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