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체계적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 환경 기대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7/06 [14:19]
수원시의회는 8일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된 ‘도시숲’ 용어를 조례에 반영해 도시숲이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효율적인 수원시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 조성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수원시의 경관을 향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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