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평택호 유역 수질재선 상생협약의 문제점 지적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7/09 [13:51]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평택호 유역 수질재선 상생협약의 문제점 지적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9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79년 3월 지정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40여 년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택시는 2004년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다가 광역상수도 시설 용량 및 용수 공급 능력이 평택시에 공급하고도 여유가 있음이 확인되자, 환경단체를 앞세워 진위천의 수생태계 보호와 비상급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용량만큼 비상급수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평택시는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2015년 12월 진위천, 안성천 상하류 MOU협약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 용역 결과의 수치나 근거에 의하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함에도 평택시는 계속 평택호 수질을 핑계 삼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필요성이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이 맞는지, 평택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지난 6월에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한 것인지 물었다.

2030년 평택호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으며,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용인시의 역량이 아님에도 조건부 협약안에 서명한 것은 시장의 역할을 회피한 위장행정이고,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안일한 대응으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규제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규제를 감내하는 불편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 불가피하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그런 측면에서 이미 당위성이 상실되었으니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 관련기사목록
헤드라인 뉴스
1/2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