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지났지만 변화는 없고 소송만 10개.... - 시설 운영진과 공익제보자 진실 공방
[특별기고]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원장 29년 전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불교계가 뜻을 모아 나눔의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이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시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집이 운영 논란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눔의집에 30년간 의료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눔의집에 인력배치의 법적 근거 및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원배치 기준)입니다.
1. 입소자 10명이상~30명미만 양로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 배치 2. 요양보호사 입소자 12.5명당 1명 배치, 입소자 10명이상 30명 미만에 양로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에 1명 배치 해야 합니다.
양로시설노인복지법에 간호조무사 1명이 보살피는 노인은 최고 30명이며, 이는 합법적이고 문제가 될 소지도 없는 정상운영이었습니다.
나눔의집 새 운영진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나눔의집을 방문했던 날에 생활관(할머니님들 거주 생활 하는 장소) 2층의 뒷문으로 들어와 할머니들을 만나 뵙고,뒷문으로 돌아 갔다는 점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할머니들을 은밀하게 만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추모공원에 참배를 마친 장관님을 시설장께서 안내로 구름다리를 이용하여 2층 생활관으로 안내했던 일 입니다. 시각적인 표현의 차이 뿐입니다. 시설장님을 향해서 "아줌마는 간만히 있어라"(직장 상사임) 또는 국장에게 반말을 하며 “짐승에게는 해도 돼, 정신병 있지"라며 면전에서 인격 모독적인 막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심지어 조리사 한 분은 학예사의 발아래무릎 꿇는 수모를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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