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및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선사 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 촉구

이기호 기자 | 입력 : 2021/07/15 [11:05]

 


전라남도의회 여수 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15일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과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여 여수 광양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이끄는 기간산업이자 항만, 조선, 철강, 금융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공정위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큰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해운선사가 경영난으로 항로를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한다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여수 광양항의 항만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와 붕괴를 우려했다.

이에 특위는 공정위가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29조에 따른 해운선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의 해운재건 노력에 동참할 것과 컨테이너 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관련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 부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앞으로 각 선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공정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법 위반여부와 과징금 수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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