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강화
금·토요일 단속 인원 늘리고, 주요 공원 10개소는 특별 점검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7/21 [16:10]
수원시는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으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11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 수원시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주요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20일까지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정자공원·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시 관련기사목록
- 수원시, '새빛톡톡' 마일리지 더블적립 이벤트
- 수원시, 5월 말까지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점검
- 수원시 포트홀 보수하는 24시 기동대응반 '출동'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노후 어린이공원, 주민소통으로 새단장 준비중
-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 수원시 영통발전연대, 설맞이 방범기동순찰대 자원봉사자 격려
- 수원시, 21~24일 '설 연휴 제설 비상대책반' 운영
- 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소통 간담회' 개최
- 수원문화재단,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 담은 김장김치 나눔
- 수원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받으세요!"
-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광교 일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 수원 영통발전연대, 영통구 여성축구단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 수원시 영통구, 4분기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실시
- 수원시, '제3차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썸(SSEOM)' 개최
-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조리실무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참여
- 수원시, 2022년 규제개혁 우수 부서 '자동차등록과' 선정
- 수원시, 27일 '2022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51개 우수업체가 253명 채용
-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800개 보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