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의원, 학폭 피해 지원은 교육 아닌 주민 복지…행정 논리로 외면 말아야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6/04/20 [17:46]

   ◇ 서은경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서은경 성남시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취지가 교육 사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복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으로 밀려난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측은 상위법상 교육감 권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했고, 결국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필요할 때는 적극 행정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민생과 직결된 조례에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막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의 고통을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 논리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피해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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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뉴스ㆍ성남시민신문】 고 태 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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