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7월 5일 GB 토지주 및 관계자 등 만나 관련 사업 민원사항 청취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7/06 [12:14]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7월 5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_강성삼 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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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의장 주관으로 7월 5일 오후 4시 시의회 신관 3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간담회’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희 부의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 오승철 의원이 참석해 주민과 토지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전문가, 하남시청 건축과 및 도시전략과 관계공무원의 상호 정보공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와 관계자들은 국토부, 경기도, 하남시 등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삼 의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공공기부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하남시의 경우 총 23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22건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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