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운영

관리자 | 입력 : 2018/05/24 [14:00]



동두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시가지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2대를 운영한다.  


동안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다수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동식 CCTV를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하여, 수시로 CCTV의 영상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과 홍보를 병행항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식 CCTV에는 스마트안내판이 부착되어, 인체감지센서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특히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CCTV는 일정기간 운영 후,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해,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신한뉴스> 신한국 기자
greenk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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