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데이트폭력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문상수 선임기자 | 입력 : 2020/10/27 [10:25]

데이트 폭력 범죄의 종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약취유인, 명예훼손,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등 다양하며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 폭력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연인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인식하기 어렵고 연인 사이의 정이나 보복

▲ ▲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의 두려움을 이유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데이트폭력은 더이상 연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되었다.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제도 안내서를 배부한다.

또한 범죄의 피해 내용과 상해 여부, 상습성 등을 따져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한다.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더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폭행, 상해 등 범죄로 변질되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데이트 폭력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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